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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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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원직장 복귀계획서 제출 의무화 -
- 전문재활치료 강화 및 본인부담 비급여 ZERO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직업.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재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지원제도 강화, 재활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18~`22)" 을 발표하였다.

그간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강화.직업복귀 지원.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직업복귀율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80%)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원직복귀율은 최근 답보상태이다

특히,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를 못하면 경제적 심리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은 산재노동자의 직장·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시작부터 치료종결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누구나 전문재활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을 확대하고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활특진을 통해 재활인증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재활인증병원에서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수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경우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형 외래재활전문센터’와 정신적 트라우마와 감정노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산재심리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해 바이오닉 로봇 의족.의수 등 첨단보조기구를 연구 및 개발하여 장해인의 직장복귀에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을 높이고, 개발된 직무지원형 보조기구의 지원은 직장복귀예정자까지 넓힌다.

또한, 산재노동자의 치료비 본임부담을 없애기 위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단축(2년→매년)하여 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본인신청→병원신청)도 추진한다.

둘째,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치료기간 중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원직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원직복귀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책으로 ‘산재장해인 인턴지원금’과 ‘산재보험료 면제(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직장복귀 지원금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대상 확대, 취업촉진수당지급, 장해·연령 등을 고려한 특화 직업훈련과정 도입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가정의 경제자립과 좋을 일자리 복귀를 지원한다.

셋째, 산재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산재장해인의 가정·사회복귀를 위하여 주택 및 작업장 개조,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사회재활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산재노동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정내 간병이 곤란한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16년 61.9%에서 ’22년 75.0%*로 13.1%p 상승하고, 원직복귀율도 ’16년 41.4%에서 ’22년 47.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은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이종걸 (044-202-77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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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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