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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대료 지원으로 산재노동자 창업부담 완화

2018.0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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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억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 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최대 1.5억원까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므로 초기 창업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리스크를 대폭 줄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63명에게 91,323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재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00명에게 1,5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취득 자격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진폐노동자이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로 하면되며,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  의:  직업재활부 남상수(052-704-758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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