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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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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 ·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17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역도 공개했다.
 
<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 시행 >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은 고시 시행일(21)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9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 20174분기 상조업체 등록사항 변경 내역 >
 
2017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4분기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등록 취소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도 1개 사이다.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및 둥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는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베젤은 6개월 이상 미영업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다. 5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중 자본금 변경은 11개 사 11[좋은라이프, 신원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보람상조애니콜, 크리스찬상조, 아가페상조, 다나상조, 한강라이프, 세종라이프, 우정라이프, 한효라이프 ]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1개 사 1[더케이예다함상조] 이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시행] 이후, 39개 사에서 41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분기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2018년 상조업체 폐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란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 고시가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상조 상품 가입 시 해당 상품이 부정기형 계약에 해당하여 변경된 산식이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시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개정 고시의 산정 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산정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 기대 효과 · 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위해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 관련 법령 제 · 개정 사항 등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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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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