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업복귀율 63.5%로 상승

2018.02.1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2,885명 중 52,596명 직업복귀-

일하다 갑작스런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16년에 이어 ’17년에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6년 61.9%로 사상 첫 60%대 진입 후 ’17년 63.5%(1.6%p 향상)로 상승하여 선진국(75%) 수준 달성을 위한 도약을 지속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8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를 전산으로 발굴하여 재활특진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와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여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직업복귀 시기에는 상병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2~12주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며,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원직복귀 계획 제출 의무화와 함께 산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재활계획부  김관석 (052-704-756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근로자 가족 90명에게 일본(오사카) 무료 여행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