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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남성육아휴직

2018.02.1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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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11.3%→22.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3년 확대(’15.5월)    * 종전 : 여성만 3년    
    **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 종전 : 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80%(150만원~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원~50만원)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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