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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형울타리 입찰담합 건

2018.02.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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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6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및 개인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34억 원)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 사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MAS(다수 공급자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MAS 2단계 경쟁은 일정 금액 이상(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은 1억 원 이상, 일반물품은 5,000만 원 이상) 대량 구매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발주 기관이 5개 사 이상을 선정하여 가격,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별도 평가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3개 사는 세원리테크가 발주 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 점수를 제외한 계약 이행 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세원리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 경쟁 입찰로서 종합 평가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 이행 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투찰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 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세원리테크 16,900만 원, 주원테크() 1700만 원 등 총 2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2개 사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하여 종결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 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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