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명] 경향신문(2.20.화) SK 사보‘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

2018.02.20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언론 보도내용>
□ 2018.2.20.[화] 경향신문은 SK케미컬 등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2018.2.7.[수] 전원회의 심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SK 사보 홈페이지의‘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관련 내용을 누락하였다는 보도 관련하여,
 ㅇ 2016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SK 사보가 2016년 중순까지 노출되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 하면서
 ㅇ 공정위가 2016년 12월 폭스바겐-아우디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에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8년간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슈어 등을 통해 친환경성을 강조한 광고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묶어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2016년 작성된 서울사무소의 심사보고서는 2004년 12월호 SK사보 내용에 대해 검색엔진을 통해 2016년 조사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사보가 SK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사무소 심사보고서 10p 각주 5) 해당 게시물은 현재 SK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접속되지 않지만 별도의 웹페이지 주소(http;//sk.co.kr/mag/mag0410/contents/ 03_zoomin/03text_06.html)를 통해서는 현재까지도 접속이 가능하다.
 ㅇ SK그룹 사보 내용의 공소를 위해서는 2017년 10월 재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2012년 10월까지는 SK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ㅇ 재조사 과정에서, SK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2009년 1월 이후에는 SK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비자에 대한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과거의 모든 광고를 문제시할 경우, 시효가 무한정 연장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ㅇ 재조사 심사보고서에는 SK 사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 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계획하에 다수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고연비 광고가 실제 노출된 것으로,
  ㅇ 2005년 1월 SK측이 홈페이지에 2004년 12월호 사보를 게시한 이후에 여타 가습기살균제 광고가 전혀 없었던 이번 사건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