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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2018.02.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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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을 완료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선출 및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확대·개편(現 7인 → 9인)하기 위한 거래소 정관개정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를 위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를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
 
■ 테슬라요건 확대 등 상장요건 개편, 코스닥 시장 관련 거래소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
 
I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코스닥시장위원회 독립성 제고 관련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 선출
 
(현 행)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
 
-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 선임
 
-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 신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주주총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현 행) 위원장(본부장 겸임) 1인, 사외이사 1인(증권업계 대표), 외부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
 
*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코스닥협회, 대한변협이 추천
 
(개 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개편(7인 → 9인)
 
현 행 (총 7명)
개 선 (총 9명)
코스닥위원장 (= 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변협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코스닥위원장 ( = 코스닥본부장 겸임)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
 
나.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 강화 관련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 강화
 
(현 행) 상장심사·폐지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코스닥시장위원장(現 코스닥본부장 겸임)이 결정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폐지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
 
-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상장심사상장폐지코스닥시장위원회모두 심의·의결
 
* 다만, 상장승인(상장심사) 및 상장유지(폐지심사) 결정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코스닥위원회에는 사후 보고. 상장미승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코스닥시장위원회 소위원회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확대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
 
구 분
현 행 (각 7명)
개 선 (각 9명)
상장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5), 상장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외부전문가(4), 상장담당상무(1)
기업심사
위원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1)
외부전문가(4),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4)
외부전문가(3), 법률자문관(1),
상장폐지담당상무(1)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 부여
 
(현 행) 신규 업무수요 발생 등으로 본부 내 부서·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결정
 
(개 선)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
 
* 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부서·팀 설치한도(T/O) 등 준수
 
II
 
향후 계획
 
□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
 
(코스닥시장위원회 자율성·독립성 제고)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새로운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구성*을 3월 중 완료 예정
 
*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 주주총회 결의·선임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
 
①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 폐지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 폐지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 다변화
 
(거래소 경영평가)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거래소 경영평가 주요 내용
 
ㅇ (현 행) 코스닥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점(총 100점)에 불과
 
(개 선)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30~40점으로 상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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