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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제3차 전원회의 결과(제도개선 보고)

2018.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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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2018년도 제3차 전원회의’18.2.20(화)를 개최함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제도개선 과제 나머지 3개*에 대해 전문가 TF의 설명을 듣고.논의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제도개서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함
① 노사공익 각 2명(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6일까지 합의도출 추진
② 소위원회 결론이 도출된 경우 3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함
③ 전원회의에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권한 위임과 지원을 제공
④ 소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됨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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