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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2018.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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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간 3만 2천명 가입, 25억여 원 보험금 혜택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과 질병에 대비하고자 2월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올 해에도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하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5백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2백만원) 등 14가지 항목이고,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 해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천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전국 15곳)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회원복지팀 민상현 (02-519-209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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