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

산업부 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장관, 신남방지역의 핵심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증진 방안 및 기업진출 활로 모색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및 인도 무역구제 협의채널 신설
 
◎ 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기술협력 촉진
 
◎ 전력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및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 MOU 체결추진 합의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7(화)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ㅇ ‘넥스트 차이나’ 혹은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에 비견되는 인도는 13억 인구대국이자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수년째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ㅇ 모디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전면에 내우고 해외자본 유치와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IT, 우주공, 바이오제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화학·자동차와 같은 우리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반드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손꼽힌다.
 
*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한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 통상협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 백 장관은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bhu) 상공부 장관과 면담갖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R&D 프로젝트 추진 및 한국 기업의 대인도 신규투자 등 인측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완화와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ㅇ 먼저,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해 그간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양국이 우선합의 가능한 조기성과 도출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인도측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같은 빈번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인도 무역구제 당국간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협의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양국간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할 것에 합의했다.
 
ㅇ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및 유망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ICT, 첨단제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분야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가동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ㅇ 양국 장관은 또한, 인도내 조달이 어려운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및 Korea Plus*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애로 해소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 2016년 인도 투자청 (Invest India) 내에 설치된 한국기업 전담 투자상담 창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방안 최우선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22:40 기준

  1.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MZ세대 83.8% "주 4일제 원해요" NEW
  5.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순위동일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