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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거래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2018.03.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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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17.8.29~, 6개월)이 종료
- '18.3.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완료
 
P2P대출 이용자들은 P2P대출 거래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P2P대출업체는 '18.3.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을 유의
 
1. 추진배경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 [참고1]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17.8.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18.3.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2. 등록현황 및 P2P대출 거래자 유의사항
 
`18.3.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
 
* `18.1월말 기준, 전체 P2P대출업체 188개(크라우드연구소 추정), P2P금융협회 회원사 64개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참고2]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ㅇ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특히,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3. P2P대출업체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 (대부업법 감독규정 §10②)
 
주요 Q&A
 
00
Q1. 등록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하여 등록 심사중인데 바로 무등록으로 처벌되는지?
 
A1.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P2P대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님. `18.3.2일 이후에는 등록완료 전까지 P2P대출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등록 전에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대상
 
Q2.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금융위 등록을 못했는데, 기존에 실행한 P2P대출을 관리하는 것도 불법영업인지?
 
A2. 기존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 추심, 원리금배분 등 관리업무는 기존의 대부업 라이센스로도 영위 가능. 다만, 신규 P2P대출 상품 개시는 불가능
 
4. 향후계획
 
(무등록업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
 
무등록업체가 P2P대출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등록 영업으로 추정시 금감원(1332)으로 적극 신고·제보
 
(등록업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대부업법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
 
 
※ [별첨] `18.3.1일 현재 등록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리스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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