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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2018.03.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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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3.12.), 7월까지 로드맵 마련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주재: 국무총리, 1.18.)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 +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RC),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 : 붙임 참조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
  2. 해외 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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