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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워진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03.14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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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3월 1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방위사업청-군수기업 상생 소통 워크숍’을 통해 최근 개선된 군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소개했다.
  • 기술능력 우수 업체의 입찰참여가 쉬워지도록 신용평가등급 조정
    •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기준(A-)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반면,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 조정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신설
    • 2017년 6월 21일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 : 외국 기업과의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일
    • 이 제도에 따르면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업자가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로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국방 분야에 참여 중인 기업에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업체는 대출 원금과 낮은 이자(0.5~2%)만 부담하고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는 대출기간도 3~7년에서 5~10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 등도 지원 대상이 되고, 연구개발·시설투자기업,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건실한 중소 방산업체가 질 좋은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대기업과 공생하며, 더불어 방산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방산 중소·중견기업이 보안관제를 위해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할 경우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재정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왔다.
    • 따라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기여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해외 요구사항에 맞게 업체가 개조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현재 ‘소형전술차량’과 ‘해군 함정용 해안감시레이더’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특히,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사막지형 국가에 대한 수출 전망도 밝다.
  • 그 밖에도,
    •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하여 무기체계 및 수리부속 등 계약이행이 까다로운 국방조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 공사, 연구개발(0.1%→0.05%), 물품제조·구매(0.15%→0.075%), 군용 식·음료 제조·구매(0.3%→0.15%), 운송·보관(0.5%→0.25%)
    • 국산화된 부품의 가격을 상한없이 수입품의 가격까지 인정해 준다. 또한, 수의계약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도 직접비에서 직·간접비로 확대되었다.
    •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개발 성공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무기체계 개발여건 속에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조달품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및 열람대상을 확대했다. 조달품목에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도 기술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 승인업체나 시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품목에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인 군수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고객 중심,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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