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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 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알아두면 유익한 직구 상식 소개?면세 기준 등

2018.03.2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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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해외 직구 동향 >
 
1. 개 요


□ 2017년도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가 처음으로 20억불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ㅇ 지난해 해외 직구는 2,359만건, 21억1천만불로 2016년 대비 건수는 35.6% 증가하고, 금액은 29.1%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평균 증가율 27%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2016년
2017년
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40만건
16억3,454만불
2,359만건
21억1천만불
35.6%↑
29.1%↑
 
□ 해외 직구가 대폭 증가한 배경으로는

ㅇ 해외 직구 저변 확대, 달러 및 엔화 약세 등 환율 하락,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 행사로
직구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 국가별 수입실적

□ 중국과 일본에서 반입되는 건수가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중국은 2016년 193만7천건·1억5천1백만불에서 2017년 408만8천건·2억7천2백만불로 건수는 111%, 금액은 81%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2016년 99만2천건·7,642만불에서 2017년 202만건·1억3천682만불로 건수는 103%, 금액은 79% 증가하였다.

ㅇ 유럽도 2016년 253만건·2억9천불에서 2017년 350만건·4억1,840만불로 건수 39%, 금액 44%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2016년 1,135만건·10억6천만불에서 2017년 1,330만건·12억1,463만불로 건수 17%, 금액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ㅇ 국가별 점유율(건수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73%, 2016년 65%, 2017년에는 56%로 하락 추세인 반면
ㅇ 중국은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하고 유럽은 2016년, 2017년 15% 수준, 일본은 2016년 6%에서 2017년 9%로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단위 : 천건, 천불】
 
 
미 국
중국
유럽
일 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년
13,302
1,214,630
4,088
272,499
3,506
418,409
2,015
136,818
비중
56%
58%
17%
13%
15%
20%
9%
6%
증가율
17%
15%
111%
81%
39%
44%
103%
79%
 
3. 품목별 수입실적

□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순

ㅇ 2017년에도 건강기능식품이 497만건(20.8%)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화장품 287만건(12.2%), 기타식품류 282만건(11.8%), 의류 272만건(11.6%), 전자제품 211만건(9.0%), 신발류 165만건(7.0%) 순 이었으며,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ㅇ 2017년 품목별 수입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할 경우

 
-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가장 높은 80%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는 252%(38,554건→135,567건)로 급증하였다.

 
- 그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이 42% 증가하였으며, 화장품류 18%, 기타식품류 24%, 의류 26%, 신발류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해외직구 주요 품목별 증가율>
【단위 : 천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타식품
의류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4,974
42%
2,867
18%
2,821
24%
2,722
26%
 
전자제품
신발류
완구류
가방류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2,112
80%
1,648
23%
1,212
51%
825
42%
 
ㅇ 한편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비중 32%), 중국은 컴퓨터부품 등 전자제품류(22%),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29%),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18%)를 제일 많이 구매하여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알아두면 유익한 직구 상식 >
 
□ 해외 직구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직구 상식과 유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전자상거래 일반
 

Q 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A.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2. 물품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A.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Q 3. 의류를 20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A.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됩니다.
 
Q 4.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불에 구매하였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됩니다.
 
Q 5. 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요?

A. 여행자 휴대품은 600불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직구 물품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150불을 포함한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 6. 물품가격은 140불, 현지 세금 14불 주고 구매했는데 왜 관세가 부과되나요?
A.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140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 14불을 합하여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Q 7.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하거나, 전자상거래 업체·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8.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등 개별 물품 관련

Q 9.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6병 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Q 10.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11.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요?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입니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세요.
 
Q 12.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죠?
A.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 해외직구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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