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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3.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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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8.8.22일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
 
1. 주요내용
 
<가. 여전사 대출규제 합리화>
 
여전사 대출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
 
①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 (시행령 제17조)
 
*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함
 
-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포함*하고
 
*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기업대출 분류되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
 
-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타 대출은 100%)하여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
②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합리적 완화 (감독규정 제7조의3)
 
*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함
 
- 레버리지비율 산정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하여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
 
<나. 신기술금융회사 등 영업규제 합리화>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합리화
 
①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법 위임사항 :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또는 제외의 예외 업종)을 시행령에 위임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은 제외
 
-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례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P2P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 상담서비스, 손해사정 등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자적 방식 주거지역 관리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
 
② 주식소유 승인시 대주주 심사범위 조정 (인허가지침 제15호 가목)
 
- 금산법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범위를 금융투자업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최대주주, ②주요주주, ③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④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정)최대주주, ②주요주주, ③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이용편의 제고>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
 
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 (시행령 별표1의4)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대부업법 등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세부내용을 규정
 
1)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전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의 서류
 
<라.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 유도>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
 
*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18.7.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함
 
①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시행령 제19조의18)
 
-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② 미등록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6조의17 및 별표 4)
 
-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2,500만원 → 500만원)
 
*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현행과 동일
 
<마. 기타 사항>
 
기존 규제의 형평성 제고 하위법규 근거규정 마련
 
①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시행령 제1조의2)
 
*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 : (현행) 선불카드 + 상품권 ≤ 100만원
→ (개선) 선불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품권 ≤ 월 100만원
 
② 금감원장 대손상각요구권 위임근거 마련 (감독규정 제9조)
 
- 여전사부실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금감원장대손상각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향후 추진 일정
 
⑴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4.30일)규제 심사(5월)
 
⑵ 금융위 의결(5월) 법제처 심사(6월) → 차관·국무회의(7월)
 
* 감독규정 및 인허가지침은 금융위 의결 후 시행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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