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사혁신기획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공무원법

2018.03.20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하여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 (현재) 각 부처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도 함께 관할 → (개정)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족 모두 한국거주 하는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 냈다고 출국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