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2018.03.2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 3. 22.(목)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인 감시·적발을 위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19개소를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
 
ㅇ 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역위원회,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관련 공청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