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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2018.03.2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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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정부는 3. 23.(금)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08.5. 지정)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9.시행)이 이중 적용되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 (경과) 새만금사업지역(409㎢)내 경자구역(28.4㎢) 해제 결정(새만금위원회, ’16.2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17.6.~11.) → 새만금특별법에 경자구역수준의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임대특례 등 인센티브 반영 후 경자구역 지정해제 신청(새만금청→산업부, ’17.12.)
 
** (지정해제 사유)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자구역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향후 광양 국가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으로 향후 광양만권(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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