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영월 흥녕선원지(興寧禪院址)에서 금동반가사유상 출토

- 국내 최초로 발굴조사 중 출토 / 유일하게 출처가 분명한 금동반가사유상 -

2018.04.03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해 11월 8일부터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강원도 영월에 있는 흥녕선원지(강원도기념물 제6호)에서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중에 금동반가사유상이 출토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출처가 분명한 금동반가사유상으로도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발굴현장: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386번지 일원


  흥녕선원지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발굴 허가하고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영월군(군수 박선규)과 (재)강원문화재연구소(소장 오제환)가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차례 시행한 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석축, 보도시설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흥녕선원지의 금동반가사유상은 높이 약 15㎝, 폭 약 5㎝이며, 조사지역 내 건물지에서 나왔다. 전체적인 유물 상태는 좋은 편이며 일반적인 반가부좌 형태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얼굴은 원형에 가까우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상의는 걸치지 않은 모습이고 머리에는 삼면이 돌출된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다.
  * 반가부좌(半跏趺坐): 부처의 좌법(坐法)으로 좌선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흥녕선원(興寧禪院)은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파의 본거지로,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인 징효대사(826~900)에 의하여 크게 번창한 사찰이다. 징효대사 탑비(보물 제612호)와 부도(浮屠,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탑) 등은 현재 법흥사 경내에 남아있다.
  * 구산선문(九山禪門): 선종이 중국(당)으로부터 유입된 후 신라 말~고려 초에 형성된 아홉 갈래의 승려 집단
  * 사자산파(獅子山派): 850년 쌍봉 도윤(雙峰 道允) 국사가 개산한 사자산문(獅子山門)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유물의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강원문화재연구소(정원철 조사원, ☎033-249-5648)로 문의하면 된다.


image
<영월 흥녕선원지(興寧禪院址)에서 나온 금동반가사유상>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업집단 효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