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창립총회 개최

2018.04.1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창립총회 개최
  • 기업, 병원 등 65개사 참석 [4.10.(화), 14시, 광주광역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 국정과제 ‘마이크로의료로봇’의 주체, 세계 마이크로의료로봇시장 선점
  • 복지부 “4차산업혁명 융합의료기기 대표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0일(화) 광주광역시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에서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이하 ‘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장으로 추대되는 인트로메딕 심한보 대표 등 14명의 발기인과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산학연병 6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의 출범에 함께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안병철 상무,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박종오 센터장,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등
협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과 전후방 연관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으로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며 참여기업 및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심한보 회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기기산업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마이크로의료로봇이 신속하게 시장진출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선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은 기 확보된 기반기술 및 특허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당한 일반 의료로봇(예, 다빈치)과 달리,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은 이미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된 마이크로의료로봇은 해외*에서도 인정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탈리아에 기술이전된 대장내시경로봇, 미국 FDA인증을 받은 캡슐내시경, 세계최초로 개발된 혈관치료 마이크로로봇, 암치료용 박테리아나노로봇, 최근 미국 스타트업에 기술 이전된 줄기세포마이크로로봇 등
그러나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협회의 출범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병원이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행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마이크로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내에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의료로봇 상용화 연구개발부터 생산지원, 임상 등 제품화 과정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과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복도시의 스마트시티를 직접 만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