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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4월 19일 뉴스1, 연합뉴스에 보도된 “피죤 vs AK켐텍 ‘위해성분’ 공방 새국면...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8.04.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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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AK켐텍(주)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

② AK켐텍(주)은 지난 17일 환경부 주재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를 설명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묵과

③ AK켐텍(주)은 환경부 고시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PHMG 재시험을 요청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AK켐텍은 4월 19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AK켐텍의 요구사항을 게재한 것일 뿐,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은 아님

- 게재 내용은 AK켐텍의 제품(베타인)과 그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결과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분석방법에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시험을 요청한다는 내용(AK켐텍 측에서 서면과 국민신문고로 기 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음
 
< ②에 대하여 >

○ 환경부가 AK켐텍의 주장을 묵과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지난 17일 회의는 환경부와 AK켐텍이, AK켐텍의 제품 및 그 원료물질에 대하여 상호간에 서로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음

- AK켐텍측은 AK켐텍의 분석방법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환경부측 분석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도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실무자에게 관련 원자료(Raw Data)까지 공개하였음.

< ③에 대하여 >

○ AK켐텍이 PHMG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분석결과에서 PHMG가 미검출 되었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 고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PHMG 공인분석기관은 FITI 시험연구원 1개소임

- 환경부고시(시험법)는 가습기살균제사고원인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12-’15) 환경부 R&D 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임

○ AK켐텍이 서면 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재시험 요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 후 국민신문고 등에 회신내용을 게재할 계획임

○ 또한 향후 피죤과 AK켐텍 간의 민ㆍ 형사상 분쟁과정에서 분석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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