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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택시·화물·버스 등 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및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

2018.04.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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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초대원장을 4월 23일(월)부터 5월 8일(화)까지 공모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게 되어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원(‘17년 기준)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여 ’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16.1월)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의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으며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4월 23일(월) 9시부터 5월 8일(화)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 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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