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2018.0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를 4월 30일 서울역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의는 법령‧고시‧지침 등에 있는 한약(생약)제제 GMP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협의체 운영 계획 안내 ▲한약(생약)제제 관련 GMP 정책 안내 ▲업체 질의 및 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조업체의 한약(생약)제제 GMP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제품개발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