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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계도해 나갈 방침

2018.06.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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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사 지원대책 마련.발표(5.17),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6.18.)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6.20.(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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