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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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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18. 3. 27. 공포, ’18. 9. 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1]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대상 확대(시행령 §83, §85, §268)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
 
*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
[2]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6, §224의2, §231의2, 규정 §7-11의2, §7-11의4)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 → (개정) 예외에서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6. 22.~8. 1.),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18. 9. 28.)에 맞추어 공포(고시)?시행할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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