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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2018.06.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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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08:30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관세청 차장·농진청 차장, 행정안전부·국토부·질병관리본부 담당 실·국장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ㅇ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912-0616)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발견 상황) 이번 주 6월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ㅇ (평택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됨
 
    -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임



 ㅇ (부산항)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음
 
        * 공주개미는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임
 
    -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 (긴급 방제)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 평택·부산항>
 
 ㅇ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x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다.
 
     * 대상컨테이너수: (평택항) 1,162개, (부산) 2,153개
 
 ㅇ 둘째, 발견지점(평택 3개소, 부산 11개소)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ㅇ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 유인용 예찰트랩은 야적장 바닥 틈이나 풀 주변 위주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는 10m 간격, 500m~1km 이내는 15~30m 간격으로 각각 설치
 
     ** 평택항 : 80 → 372개소, 부산항 : 256 → 392개소

< 평택·부산항 이외의 항만>
 
 ㅇ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18.3월~)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다.
 
    -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ㅇ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국토부)
 
< 발견 항만 인근 및 배후지 >
 
 ㅇ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2km → 5km)하고, 조사주기도 단축(월 1회 상시예찰 → 매일 조사)하였다.(환경부)
 
< 역학조사 >
 
 ㅇ 금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ㅇ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농식품부)
 
   -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
 
 ㅇ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 강화(농식품부)
 
 ㅇ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 실시(해양수산부)
 
   ※ 부처별 상세 추진계획은 붙임 참조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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