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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검찰 칼끝이 탈원전 향할날(7.4, 조선일보)

(해명자료) 검찰 칼끝이 탈원전 향할날(7.4, 조선일보)

2018.07.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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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ㅇ 세부 기사내용은 아래 한수원과 산업부의 입장 부분에 함께 기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수원과 산업부의 입장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과 이사회 등 관련기사에 대한 한수원 입장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22년까지 운영하는데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달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월성1호기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된 점,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과 강화된 안전규제요건을 고려 시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준의 안전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월성1호기의 최근 이용실적만으로 조기폐쇄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해 월성 1호기의 이용률(40.6%) 역시 고리 3호기(4.9%)나 신고리 1호기(5.8%) 등보다 더 높았다’는 기사는 원전의 이용률이 각 원전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 일반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지난해 이용률(40.6%)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후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08~’17년, ‘13~’14년 제외) 연평균 적자규모는 1,036억원
 
월성1호기는 국내에 4기만 있는 중수로형 원자로이면서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원전 안전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향후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월성 1호기(‘82.11월 준공)는 고리 1호기 다음으로 노후화된 원전 →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16년 경주지진시 최대지반가속도 0.0981g/2~4호기는 0.0832g)
 
* 월성 1호기의 불시정시 통계(‘10년 이후): 총 5회에 평균 정지일수 18.75일(2~4호기 합계 정지건수 1회 및 평균 정지일수 8.18일)
 
기사에서 언급한 고리 3호기는 정비중 발견된 철판부식, 신고리 1호기는 냉각재 부품 고장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월성 1호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수원이 이사들에게조차 경제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조기폐쇄를 강행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삼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ㅇ 그리고, 사전설명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한수원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로만 6억6,700만원을 쏟아 부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수원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에너지 공기업 상장(IPO)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임원 배상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어 작년 6월 19일 1년간의 보험기간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ㅇ 지난달 19일에는 단순히 1년 만기에 따른 요율인상분을 반영하여 갱신했을 뿐이며, 특별히 월성1호기 운영 결정을 위한 책임회피를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해당 책임보험은 한전 및 발전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 수준입니다.
   
 
에너지전환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순 비교한 기사 등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에너지전환 정책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비교한 기사 내용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적 투명성, 정책 대상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ㅇ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 공약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및 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17.10.24)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17.12.29)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
 
정부가 비용보전 여부 및 원칙·절차* 등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사전에 공개적으로 미리 밝히고 협조(에너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조에 근거)를 요청했으며,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사업 지속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했다는 점,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에너지전환 정책은 개별기업의 특정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은 투자사업인 해외자원개발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름
 
현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이미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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