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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2018.07.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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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 <별첨> 급여 중지 의약품 리스트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및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 가능
(재처방 등)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여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7)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2. 관리기준
  3. 1문 1답
<별첨> 급여 중지 의약품 리스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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