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조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8.07.17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장관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서비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 ±1국 ±1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국→자본시장정책관) +1과(가계금융과), +7명
○ 그동안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되어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 +1단(금융혁신기획단, 한시) +2과(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한시), +9명(한시)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조직개편 전·후 금융위원회 조직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정거래조정원 2018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