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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겨레신문(8.1)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 … 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기사 관련

2018.08.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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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수) 한겨레신문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 … 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ㅇ(25)씨와 ㄷ(24)씨는 농장주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농장에서 도망 나왔다. 이들은 주인이 술시중을 시키거나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수시로 엉덩이.허벅지.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중략)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ㄹ(22)씨와 ㅅ(22)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의 철강업체에 입사했으나, 부당노동행위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29일 업체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은 업주가 카페.펜션 등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보내 화장실 청소 등 허드렛일을 수시로 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이에 대해 항의하자 욕을 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중략)

<설명 내용>
 위 보도와 관련,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실행

 (양산지청) ‘18.7.31. 깻잎농장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성추행 사실 확인, 8.1. 피해 외국인노동자 2명에 대해 사업장 변경 예정
 (진주지청) ‘18.7.31. 철강업체 현장 조사결과 사용자의 폭언,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시킨 사실 등을 조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사업장 변경 예정
* ’18.7.31. 피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

이외에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성추행.폭행,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외 근로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위반*행위에 대해 해당사업장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처분 예정
* 성추행.성희롱, 폭력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외고법 제19조, 고용허가의 취소),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외고법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황정호 (044-202-71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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