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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2018.08.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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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 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

< 사 례 >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였다.
2018년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2017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서는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천 명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 대상자 : 16년 61만4511명 → 17년 69만5192명(8만681명, 13.1% ↑)
  • 지급액 : 16년 1조1758억 원 → 17년 1조3433억 원(1,675억 원, 14.2% ↑)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 구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으로 구성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69만 5192 100 1조 3433 100
1 1분위(122만 원) 16만 3963 23.5 2,403 17.9
2 2~3분위(153만 원) 16만 490 23.1 2,399 17.8
3 4~5분위(205만 원) 12만 7179 18.3 2,468 18.4
4 6~7분위(256만 원) 10만 6425 15.3 2,433 18.1
5 8분위(308만 원) 4만 8578 7.0 1,258 9.4
6 9분위(411만 원) 4만 2290 6.1 1,208 9.0
7 10분위(514만 원) 4만 6267 6.7 1,264 9.4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연령별 - 구분, 계, 0~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으로 구성
구분 0~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명) 69만 5192 (100%) 4만 253 (5.8%) 21만 4884 (30.9%) 40만 5757 (58.4%) 3만 4298 (4.9%)
지급액(억원) 1조 3433 (100%) 630 (4.7%) 3,288 (24.5%) 8,421 (62.7%) 1,094 (8.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9,902억 원(’15년)→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 1분위:122→80만 원, 2~3분위:153→100만 원, 4~5분위:205→150만 원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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