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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2018.08.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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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21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되어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이에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18년 5월, 18년 9월, 19년 1월)으로 구성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18년 5월 18년 9월 19년 1월
106만 원 20만 9960원 25만 원 25만 원
109만 5000원 20만 9960원 22만 원 25만 원
122만 2000원 10만 원 10만 원 17만 8000원
130만 3000원 2만 원 2만 5000원 9만 7000원
* 단독가구 기준, 19년 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가정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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