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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셜로그인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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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이용자들은 편리하고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소셜로그인 서비스의 속성상 개인정보의 과다제공 또는 유·노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이하 제공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업체별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제공업체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 사항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네이버는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금년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18.9월말)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19.6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아,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붙임 : 소셜로그인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별도 첨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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