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2018.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본격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ㅇ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였다.
 
-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ㅇ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 >
①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파기 범위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논의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분산형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등 개선 방안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전통적 민법 규정에 스마트계약 도입 시 발생하는 법적 이슈 다각적 검토
④’18년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시범사업 구축과정 및 본 사업 추진 시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⑤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전자문서법 해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상충되는 법적 이슈 사전 검토
분산원장시스템 적용 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 검토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 9월 12일(수), 오전 10시에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되었으며,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ㅇ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연구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제3차 연례총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