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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3→10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시정,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과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행안부·문체부1·산업부·환경부·국토부1·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특허청·통계청·문화재청·소방청장 등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정부는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40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예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예시) 악취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 (예시)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마련

2.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합니다.
*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예시) 지자체에서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폐지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
* (예시)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발표된 과제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기발표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 (별첨)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40건) 주요내용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공정위)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하도급법, ’18.1월)
②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하도급법[’18.1월], 가맹법[’18.1월], 유통법[’18.10월]) 등

**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안 날로부터 1년 → 2년, 있은 날로부터 3년 → 5년) ②벌금(부당이익금 2~5배 → 3~5배) 등 형벌 수준 강화 (자본시장법, ’18.3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18.7월)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18.7월)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 : 93개(’17.9월)→ 5개(’18.10월)
**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ㆍ집중위험ㆍ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18.6월)했고,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기재부)했습니다.
* (’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고용증대세제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17.12.19. 공포)
(’18년) 근로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18.8.31. 국회제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공정거래법, 11월 국회제출 예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상법, 상임위 계류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상임위 계류중) 등

또한,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국토부)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허가·시공·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계획·허가단계) 공사 전 허가권자(지자체)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인력 등을 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 (시공단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지하안전영향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③ (사고대응단계)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신설)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현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등이 첨부된 민원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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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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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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