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핀테크 기업, 프랑스 진출 쉽게 한다

2018.10.2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국ㆍ프랑스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원회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AS)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7월)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ㆍ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금융분야 혁신에 적극 대응
 
한편, 프랑스핀테크 발전을 위해 건전성감독원(ACPR)내 전담부서인 FIU(Fintech Innovation Unit)를 구성(‘16.6월)하고,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ㆍ인가 절차의 안내 및 지도,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영향 분석 등 핀테크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
 
금번 문재인 대통령프랑스 국빈 방문(10.13일~16일)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2
 
업무협약 주요내용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은 상호주의에 의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
 
 
<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금융위원회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추천 절차를 진행
 
□ 또한,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
 
3
 
기대 효과
 
□ 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
 
 
※ 별첨 : 프랑스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내 삶이 바뀌는 산림정책으로 국민행복 높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