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상용화 본격 지원

2018.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상용화 본격 지원
-구미시에「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개소 -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육성과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구미시에 설립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이하 ‘상용화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과 융합을 통해 인체에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
 
정부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투자(국비 75억, 지방비 86억)하여 구축한 상용화지원센터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부터 개발ㆍ창업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상용화 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중소ㆍ벤처기업이 시제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디바이스 제작 시 발견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컨설팅전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ㅇ 제작된 시제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측정, 이동통신망 연동시험 등 다양한 성능시험과 함께 디바이스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제작 공정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증 취득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세용 구미시장,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 행사에 이어 상용화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산업계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이번 행사에 이어 개최된 웨어러블 산업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성공사례 발표 및 창업, 성장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연평균 16%씩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로서,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ㅇ 상용화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름다운 농촌건축문화와 농촌마을을 느껴 보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