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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新-이익공유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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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ㅇ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1.6(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하였음
 
* 일시 및 장소 : 11.6(화)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306호)
* 참석자 : (당측)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정부측) 최수규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 ‘17.9.18 소위회부
 
□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ㅇ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는 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②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③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ㅇ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며,
 
* (정의) 대·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ㅇ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임
 
*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ㅇ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 대․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 : ①협력사업형, ②마진보상형, ③인센티브형
 
**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
 
※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운영, 인센티브 등은 ‘붙임1’ 참조
 
ㅇ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함
 
□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하였음 (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ㅇ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입필요 : 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 / 도입불필요 : 중소기업 2.7%, 대기업 18.6%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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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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