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2018.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11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간 BEEFORUM(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대체하기 위한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ㅇ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엄격한 소송 절차,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비용의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강화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ㅇ 국내외 중재 기관(대한상사중재원 및 WIPO ADR센터 등)에서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교육은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식재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①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②조정사례(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③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④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워크숍은 5개*의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