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ㅇ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 방지
- 원료물질 이용 제조업자까지 등록제도 확대 적용
- 신체밀착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입 및 허위광고 금지
ㅇ 12월부터 해외직구제품 측정서비스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원안위는 자진신고ㆍ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
ㅇ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또한,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ㆍ산업부ㆍ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수립된 강화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ㆍ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엄격히 통제ㆍ관리할 계획입니다.
□ 원안위는 침대ㆍ베개ㆍ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ㆍ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등록제도 확대) 우선, 현재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ㅇ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ㆍ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유통관리)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여 원료물질의 불법ㆍ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ㅇ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ㅇ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ㆍ마스크 등의 제조ㆍ수입이 금지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음이온목적 원료물질 사용금지)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 구축) 과거 수입ㆍ제조되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ㆍ조사체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ㅇ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 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ㆍ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ㆍ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유통업체가 협조ㆍ지원하는 체계도 구축ㆍ운영될 예정입니다.
2. 금년 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방사선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원안위는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ㅇ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하여 ’19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3.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원안위는 그간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각지대 해소) 현행 법령상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하였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수거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렵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측정 서비스 실시)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원안위는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천명과 장비 2천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