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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참고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8.11.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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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지난 5월「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18.5월) 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중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산림청, 11.27)
 
*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後 산림 원상복구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6.27)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환경부, 8.1 시행)
 
*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 유도
 
④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 변경*(’11.8)
 
* 안전사고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의중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추진 (농지법 개정)
 
준공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 (RPS 고시 개정)
 
이와 함께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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