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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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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구본억 서기관(☎ 044-203-652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이 12월 8일(토) 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전 교부금 재원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조항 >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정부는 지난 10월 30일(화)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중앙?지방 재원비율(’16년 기준) : 세입 76:24 / 세출 34:66
 ? 동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해당내용 >    
      
  ㅇ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동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감소(89%→85%)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 것이다.
 ?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었다.
□ 교육부는,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붙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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