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시범 운영

2018.12.11 해양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술녹음 대상 범죄는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영상녹화 대상범죄 :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 강도, 마약, 5억이상 사기횡령배임 및 체포구속 사건,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비함정 체계적 관리 위해 도입.운영 관리자 한자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