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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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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활동 시, 안전점검결과 확인하세요!
-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종합 안전·위생점검」및「종합평가」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등 전국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27일(목)에 결과를 밝혔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2014년도부터 2년 주기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마련됐다.



※ 소방, 가스, 전기 등 개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자체점검 실시



이번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분야별 안전 전문기관*들이 ‘수련시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7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식약처와 연계



점검대상 294개소 중 291개소(98.9%)가 참여해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개소*(3%)에서 소방, 전기 및 위생분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내용 중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조치완료하고, 그 외 사항은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상황 시설환경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 283개소*(100%)가 참여했으며, ‘적정 이상’ 등급을 받은 시설이 238개소(84%), ‘미흡 이하’ 등급 시설이 45개소(16%)로 나타났다.




* 안전점검 291개 시설 중 1년 미만 운영시설 등 제외





여성가족부는 이번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를 통해 공개하며.



일선학교에서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사전에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적정등급’ 이상 시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활용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내실 있는 종합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6.6억 원→9억 원)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시설들은 빠른 시간 내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 점검개요



○ (점검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



○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점검대상) 294개소(청소년수련원 159, 유스호스텔 101, 청소년야영장 34)



* 당초 312개소(‘17.12.31 기준)에서 신규 6개소 추가, 휴·폐지 24개소 제외



○ (점검기간) ’18. 4월∼12



○ (점검분야)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식약처와 연계



○ (참여현황) 총 294개소 중 291개소(98.9%) 실시



- 점검참여 : 291개소(청소년수련원 157, 유스호스텔 100, 청소년야영장 34)



* 참여율 : (’16) 98%(287/293) → (’18) 98.9%(291/294)



* 점검제외(내부소송 중), 점검연기(운영중지 중) 등 제외



□ 점검결과




○ 종합 안전점검 결과 291개소 중 일부시설(9개소, 3.1%)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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