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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우리측 감염병 발생 정보 북측에 통보

2018.12.2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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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우리측 감염병 발생 정보 북측에 통보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측 홍역 발생 정보 통보 -
□ 우리측(통일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홍역환자 정보*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12월 28일(금)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 ‘18.12.24, 경기도 안양시 거주 홍역 확진환자(30대 A씨) 발생 사실
○ 이번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향후 북한에서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시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 감염병 정보 교환은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1.7) 합의, 실무회의(12.12) 논의에 따른 것으로, 남과 북은 최근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상, 주기, 방식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 △ (인플루엔자) 매년 11월~3월, 월 1회 △ (남북 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홍역ㆍ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시 수시 △ (교환 방식)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한 통보
○ 이번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이후,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측에 통보한 첫 사례입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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