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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2019.01.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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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운식 사무관(☎044-203-6380)
 
□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첩보수집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ㅇ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한다.
 ㅇ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점검사항 >
  
?(학원 등의 광고) 중요사항(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부당비교?비방 등 부당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
3
?(학원 등의 운영) 시설?설비?위치 무단변경, 명칭사용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
3
?(교습환경 보호 조치)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등
?(소방안전 관리) 소화기 적정 비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비상유도등?비상조명등 정상 작동 여부 등
 ㅇ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 55백만 원) 등 총 160건 제재 조치하였고,
    *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명칭사용 위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강사채용?해임 미등록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30명)’으로부터 제보 받은 총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총 51개 학원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하였으며,
     *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의 표시?광고(「표시광고법」제3조)
   - 국세청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내 ‘탈세제보(학원비 부조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총 14명에 대해 탈루 소득 약 70억 원을 추징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ㅇ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월 말 실시하는 첫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앞두고 서울(강남 4구, 양천구) 및 경기(일산, 분당) 소재 입시?보습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19.1.11~31.) 중이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자체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9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개요
         2. 2018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3. 관계부처 협력 및 협조사항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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