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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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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
- 수급, 복지, 교육 등 체계적 선원정책 추진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 도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원 복지 및 수급(需給), 선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선원 수요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과의 임금 차 감소,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적선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전에는 선원복지 기본계획과 선원수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으나, 선원법 개정(2015. 7.)에 따라 선원의 복지, 수급 외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처음으로 원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 행복을 통한 해운수산업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해기인력 역량 강화의 3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해기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규 한국인 부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선원 구인ㆍ구직 활성화** 및 외국인선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사고, 해양대, 오션폴리텍, 경력부원 면허취득 지원, 해군전역자 취업 연계 등
** 맞춤형 청년해기인력 취업연계, 구인구직통합서비스망 고도화 등
*** 외국인선원 관련 제도 정비(선원법 개정), 외국인선원 고용 변경신고 의무화 등
 
둘째,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유급휴가 주기 단축 및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선원임금 채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인천·대산) 2개소를 추가 개설하여 선원복지 인프라를 확대**나갈 계획이다.
 
* 선주단체, 노조,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례집 및 교육 교재 발간·교육 활용,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
** 일정액 이상 상습 임금체불 선사 공개,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시 등
***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추가 개설, 선원복지회관 운용 효율화 및 신설 등
 
셋째,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기교육 품질평가 실시, 해기사 승선실습 개선*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LNG선 교육과정 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습 실시 선주 경비 지원, 승선실습표준계약 의무화, 현장조사 근거 마련 등
** 해사직무영어 교육콘텐츠 마련, 다면평가를 위한 해사직무영어시험 개발 등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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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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