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된다

2019.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시,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월 12일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강남구 개포동 소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ㅇ 전 산업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해부터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꼴42’를 벤치마킹한 ‘(가칭)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할 계획인 바,
 
ㅇ 이번 업무협약은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향후 동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양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인재수요를 충족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통 협력사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
 
2. (과기정통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학생 선발,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총괄
 
3. (서울시) 가용한 범위 내에서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업수요 발굴 등 제반사항을 지원
 
한편, 업무협약 후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김정 코드스쿼드 대표가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ㅇ 참석자들 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사회경제를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초연결 지능화 혁명의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하고,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인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산업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며,
 
ㅇ “서울시와 정부 그리고 기업인이 함께 만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혁신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며,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기업의 혁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인천광역시,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업무협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