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2019.02.1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19.2.18.~2.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 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였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재훈 (044-202-77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전고용노동청, "(주)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